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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광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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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요 사건으로 크게 소개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다. 실거주를 이유로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 후 일정 기간 임대인이 실거주하다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실거주 기간 2년 이전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리 소개에 앞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임차인이 6억6000만원에 거주하다가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부득이 이사 간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19개월간 실거주했다. 그러다 타인에게 재임대했는데 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8억2000만원이었다. 이를 알게 된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갱신요구권 부당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1심에서는 원고인 임차인에게 청구기각 판결이, 2심에서는 반대로 피고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된다.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법리는 다음과 같다. 릴게임안전사이트 대법원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했어야 한다”며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 원심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제3자에게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행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핀모바게임랜드 . 원심의 판단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갱신됐을 기간 이전에 타인에게 임대하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증명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그 기준은 갱신 거절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2년을 채우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 임대인은 다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들었지만,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결국, 단순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정도의 목적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중대한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인 사정이 대표적일 수 있다. 실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 사유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최광석 로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피고가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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